11월 1일 보조 생식술 급여기준 확대 안내
페이지 정보
본문
안녕하세요 ?
보조생식술 급여기준 확대 (11월 1일부터) 되어 안내 드립니다 .
임신을 준비 중인 부부는
여성 10만 원, 남성 5만 원의 필수 가임력 검사 비용이 지원되며
가임력 보존을 위해 냉동한 난자를 실제 임신·출산에 사용하는 경우
보조생식술 비용을 회당 100만 원 한도로 최대 2회 지원하는 사업도 신설해 난임에 대한 지원범위가 확대됩니다.
체외수정 시술 간 지원 횟수 제한 칸막이도 폐지해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고
난자채취 실패와 미성숙 난자 등 불가피한 시술 실패·중단 등은 건강보험 급여적용 횟수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
진료시 참고하시고
지원 관련 세부사항은 거주지 보건소에 문의해주세요 .
- 이전글11월 의료진 휴진 일정안내 24.10.25
- 다음글24년 가임력 검사비 지원 안내 24.10.01
댓글목록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