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증명서 발급안내
아래의 절차에 따라 서류발급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.
본원은 보건복지부의 진료기록 사본발급 지침에 의거하여 진료기록 사본을 발급하고 있습니다.
의료법 제21조 제2항 및 시행규칙 제 13조 제 2항에 의거 의무기록(검사 결과지, 초진기록지, 경과 기록지, 입·퇴원기록지, 수술기록지 등)은 개인의 비밀문서이므로 환자의 동의 없이 사본을 발급받을수 없습니다.
사본 발급시 필요한 서류
-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은 사진 있는 것이어야 함
- 가족관계 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 환자 본인과의 관계가 명시되어 있는 서류
-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
- 동의서에는 사본발급 받는 범위(날짜, 기록지 범위 등)을 구체적으로 명기하도록 하여야 함
- 사망, 의식불명인자, 미성년자 등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대신 할 수 있음
의료법 제 21조, 시행규칙 제 13조의 2 [기록열람 등의 요건]
좌우로 스크롤하시면 내용이 보입니다.
신청자 |
필요한 서류 |
환자본인 |
사진이 있는 신분증 |
친족
(배우자, 직계존속,직계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) |
-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- 친족관계증명서 (가족관계서류,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임을 입증 할 수 있는 서류)
-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
- 환자의 신분증 사본
형제 자매는 <환자의 대리인> 기준으로만 발급 가능 (친족 기준에 해당 안됨)
|
환자 대리인
(형제 · 자매 · 보험회사 등) |
-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-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
-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
- 환자의 신분증 사본
|
사본발급 가능시간
- 평 일 : 오전 9시 ~ 오후 7시
- 토요일 : 오전 8시 ~ 오후 1시
(서류에 따라 주치의 상담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니 주치의 시간표 확인 후 내원해주세요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