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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월 1일 보조 생식술 급여기준 확대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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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삼성미래
댓글 0건 조회 129회 작성일 24-10-11 15:2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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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 ?


보조생식술 급여기준 확대 (11월 1일부터)  되어 안내 드립니다 .



임신을 준비 중인 부부는 


여성 10만 원, 남성 5만 원의 필수 가임력 검사 비용이 지원되며

 

가임력 보존을 위해 냉동한 난자를 실제 임신·출산에 사용하는 경우 


보조생식술 비용을 회당 100만 원 한도로 최대 2회 지원하는 사업도 신설해 난임에 대한 지원범위가 확대됩니다.


 

체외수정 시술 간 지원 횟수 제한 칸막이도 폐지해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고 


난자채취 실패와 미성숙 난자 등 불가피한 시술 실패·중단 등은 건강보험 급여적용 횟수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


진료시  참고하시고 


지원 관련 세부사항은   거주지 보건소에 문의해주세요 .


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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